'망 사용료 못내' 넷플릭스, 항소 결정…법적공방 2차전으로

입력 2021-07-15 18:26   수정 2021-07-15 23:07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했다. 양사간 법적공방이 장기전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무 부존재란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다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했다. 대가 지급 의무 등 채무는 계약·법령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법원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이어 "1심 판결은 한국 콘텐츠기업(CP)나 이용자의 입장보다 국내 ISP기업의 이권 보호만 우선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 이용대가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재차 들고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항소에 따른 법정 대응에 이어 반소로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듬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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